폰트 파일을 포함하여 재배포하게 된다면 번들 그렇지 않으면 아닙니다. (예: 해당 폰트를 사용해서 포토샵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사용함 -> 번들 아님 / 게임을 제작하며 폰트 파일을 게임 파일 내에 포함함 -> 번들) 전자책 같은 경우도 해당 폰트 파일을 전자책 파일 안에 포함해서 판매하게 된다면 번들이겠죠. 보통 판권이나 발매일 등 기타 정보 표기하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 내용을 추가하면 되겠네요.
아래 내용을 보면 출처 표기만 해도 되는 모양이니 짤막하게 추가하면 되겠네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