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양감동체, 광양햇살체의 지적재산권은 광양시청에 있습니다.
광양감동체, 광양햇살체는 개인 및 기업 사용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.
주의) 본 서체는 글꼴 자체를 유료로 판매하거나 왜곡 변형할 수 없습니다.
<공공누리 제 1유형> “공공저작물의 자유 이용 가능”
◉ 출처 표시 의무
◉ 상업적, 비상업적 이용 가능
◉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
<출처 표시에 관한 주의 사항>
①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, 다음과 같이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.
ex) “ 본 저작물은 ‘○○○(기관명)’에서 ‘○○년’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 1유형으로 개방한 ‘저작물명(작성자:○○○)’을 이용하였으며, 해당 저작물은 ‘○○○(기관명), ○○○ (홈페이지 주소)’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”
②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.
③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