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평균 서체 저작권
- 사용범위
가평군 서체 4종(가평물결, 가평한석봉 큰붓B, 가평한석봉 중간붓R, 가평한석봉 가는붓L)의 지식재산권은 가평군 소유로 저작권법 제24조의2(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) 및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「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」에 따라 누구나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다만, 가평군 서체 4종은 유료로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배포되는 형태 그대로(원본 글씨 형태의 변형 없이) 사용해야 합니다.
- 출처 표시 안내
인쇄·출판물, 홈페이지, 블로그 등에 사용 시 저작권자를 밝히고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예) 이 인쇄물(본문)은 가평한석봉 큰붓B를 사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