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자가 가지는 권리
1. 온·오프라인 상에 공유 및 이용 : 온·오프라인을 통하여 공유 및 이용 가능
2. 저작물 변경 : 2차적 저작물로 변경하여 이용 가능
3.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저작물 사용 조건
- 출처 표시 :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셔야 합니다.
※ 공공기관이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 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.
위 공공누리에 따라 이용자는 다음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준수할 경우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출처 표시 의무
1.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, 다음과 같이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.
ex) "본 저작물은 '속초시'에서 '2023년'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'속초바다체'를 이용하였으며, 해당 저작물은 '속초시, https://www.sokcho.go.kr/portal/happysokcho/citysymbol/font'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"
2.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.
3 .이용자는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