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누리의 제 1유형
제 1유형 : 출처표시
출처표시
상업적, 비상업적 이용가능
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
* 주의 : 기관사용자는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다운로드 후 사용시 지정된 유형마크 파일명 변경을 금지
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, 다음과 같이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.
ex) "본 저작물은 '기상청'에서 '2023년'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'기상청달콤기후체(작성자:기상청)'을 이용하였으며,
해당 저작물은 '기상청, 공유마당'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"
이용자는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.